안녕하세요, 맛케터입니다.
사회초년생의 첫 꿈은 내 차 마련하기인데요. 차를 구매하는 데 만만찮은 비용이 들지만, 자동차세를 내는 것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은 첫 차 구매를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초년생에게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일 텐데요.
오늘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자동차세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관련 내용 정리
1.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 법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부는 1년에 2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매년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며, 납부 기간은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입니다.
1월~6월의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16~6/30이며, 7월~12월의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16~12/31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한 번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합니다.
2.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 온라인 조회 및 납부 방법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분이 지방에 거주하면 '이택스'를 서울에 거주하면 '위택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기에 위택스를 기준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로그인하기
3) 우측 상단의 '나의 위택스' 버튼 클릭
4) '지방세, 세외수입 알림' 클릭
5) '자동차세 조회' 클릭
위의 방법을 따라 하면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할 시청이나 구청 등에 방문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감면 방법
1) 자동차세 연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해야하는데요. 이런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보통 1월에 하는데, 자동차세 연납자를 대상으로 최대 7% 감면된 신고서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도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승용차 요일제를 참가하는 것인데요.
승용차 요일제는 지역마다 상이하니,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면 전자태그를 부착하게 되는데, 승용차 요일제 위반 시 자동차세 감면을 받지 못하니 주의합시다.
4. 자동차세 납부 연체료
자동차세도 세금이기에 납부일을 지키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가 연체되면,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지방세액의 3%의 연체료가 부과되니 꼭 기한 안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겠습니다.
돈이 아까워 세금을 안 내지 말고,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꼭 지키자고요!
지금까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자동차세 납부 관련 정보였습니다.
세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내야할 의무이니 꼭 참고하시어 납부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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