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출산율이 저조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요.
그래서 최근 정부는 육아지원 3법관련 법안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육아휴직 관련 글이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개정된 육아지원 3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지원 3법이란?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세 가지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특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임신 초기와 마지막 달!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임신 32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해집니다. 고위험 산모의 경우,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크면 전체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 사항
1) 12주 이내/32주 이후로 변경
2)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포함
3. 난임치료 휴가
최근 스트레스와 환경적 요인으로 난임을 겪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센터가 멀어 주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3일의 난임치료 휴가가 주어졌지만, 이제는 6일로 연장되었습니다.
✅휴가 일수
- 6일로 변경
✅ 유급 일수
- 2일로 변경
✅ 정부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2일로 변경
4. 출산 전후 휴가
미숙아 출생 시, 기존의 90일 휴가가 100일로 늘어납니다. 이는 아이와 산모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 변경 기간
- 100일로 변경
5.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이 최대 20일로 확대됩니다.
✅ 변경 기간
- 20일로 변경
✅ 분할 사용
- 최대 4번(3분할)으로 변경
✅ 청구 기한
- 120일 이내로 변경
6.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분할 사용도 4번으로 가능해집니다.
✅ 기간
- 1년 6개월로 변경
✅ 분할 횟수
- 4번(3분할)으로 변경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제는 12세 이하 자녀도 포함됩니다. 단축 근로시간은 연차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자녀 나이
- 12세 이하로 변경
✅ 사용 기간:
- 최대 3년으로 변경
지금까지 변경된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부모님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네요.
위의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이니,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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